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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유산 관리 특별법’ 제정하라

세계문화유산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람표에 등재된 문화재다. 우리나라엔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등 9곳의 문화유산이 있으며 자연유산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 국내의 세계문화유산을 모두 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절반이라도 외우고 있는 이는 드물다.

2010년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절반 정도가 국내에 있는 세계유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좀 더 나아졌겠지만 이것이 우리국민들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데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경우도 이보다 낫지는 않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주변에는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노후불량 건물들이 많다. 이로 인한 문화유산의 경관 저해와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주변은 개발제한으로 슬럼화 됐다. 그렇지만 주변 정비와 문화재 보수·복원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계문화유산을 자랑할 줄만 알았지, 정비·보수·복원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유산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뒤부터 이를 보러오는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세수 증대와 함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인력·예산·홍보 지원에 인색했다. 그러나 관광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하기도 하다.

이에 수원시 등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8개 자치단체의 장들이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등 특별법안이 제정되도록 노력해 왔다. 특별법안은 2012년 6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현안으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 중이다. 지난 10일 수원 화성행궁 낙남헌에서 열린 9차 정기회의에서는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공조해 나가자고 의지를 다졌다. 현재 여야 간 대치상황이긴 하지만 특별법은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관심을 갖고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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