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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개정 화평법 또다른 기업규제”

등록 의무화… 세계서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
“산업계 근간 무너뜨릴수 있다”… 제도개선 요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제·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국내 기업을 옥죄는 새로운 정부규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신규 화학물질 등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사고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환노위위원장, 정당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화평법과 관련,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조항 삭제는 기업의 연구기반과 산업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새롭게 규정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제공을 사실상 강제, 자칫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대해서도 ‘유해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징금’ 조항이 확대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화학물질 관련법’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화평법 등의 시행시 도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과 대안 연구를 위한 연구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요청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화평법과 화관법의 내용을 알리고, 기업체와 간담회 등을 열어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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