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에 따라 농업피해 보전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밭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겉돌고 있다.
16일 경기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부터 겉보리, 마늘, 양파 등 29개 밭작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내 밭농업직불제 이용 실적은 농가당 0.3㏊, 지급 금액은 ㏊당 12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농가 수로는 1만2천161가구, 면적으로는 3천632㏊ 규모다.
이는 쌀농업직불제 이용 실적(농가당 0.97㏊)의 약 30% 수준이며 이용 금액은 ㏊당 68만1천원인 쌀농업직불제의 약 17%에 불과하다. 쌀농업직불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밭농업직불제 이용 가능 품목이 29개 품목에 제한되고, 지급 단가가 쌀직불제(㏊당 80만원)의 절반 수준인 ㏊당 40만원에 불과해 도내 농가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밭농업직불제 신청 실적도 농가당 0.38㏊, 신청 금액은 ㏊당 15만2천으로 지난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신청 농가는 오는 11월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역시 도내 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이용 농가는 지난해 2천881가구에서 올해 신청 농가가 2천751가구로 오히려 떨어졌다.
도내 친환경농업인증 농가 수가 지난해 7천353가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용 실적이 2년 연속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밭농업·친환경농업직불제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이에 따라 밭농업직불제 이용 대상 확대 및 지급단가 쌀직불금 수준 인상안을 비롯해 3년으로 묶인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기간 폐지안 등을 최근 열린 전국 시·도 농정국장 회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