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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와 사고 난 SUV 차량 운전자 재판 송치

음주운전으로 2명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 A씨 재판 송치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남동구 구월동 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주 오던 SUV 차량 운전자 60대 B씨와 A씨 차량에 탑승해 있던 동승자 C씨가 사망했다.

 

A씨 차량의 또 다른 동승자들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20대 남성 D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지만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C씨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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