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남구가 다음달 말까지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과 국민행복기금 가입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 소비생활센터의 모니터 요원을 활용, 불법 대부광고(무가지 전화번호)에 대한 집중 단속 중 위법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감원 1332번, 미추홀콜센터 120번,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032-440-4228)로 하면 되고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불법 사금융보다는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주위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당한 이웃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