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시설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자체 별 천차만별인 건축규제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4개팀 20명으로 구성된 학교시설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 팀을 구성, 적정 면적의 학교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프로젝트팀은 학교 시설 건축규제 현황을 검토해 학교용지에 대한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학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교육청이 완화를 추진하는 지자체 조례의 각종 건축규제는 ▲건축조례의 대지안 조경 및 공개 공지 면적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규정 ▲도시계획 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지구단위계획조례의 공공보행통로 및 통경구간(조망권 확보 및 통풍 등을 위한 공간) 규정 등이다.
각 지자체 조례에는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경우 15∼18%의 조경 면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는 학교 시설에 대해 ‘공개 공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안양시와 의왕시는 대지면적의 5∼8%를 ‘공개 공지’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은 각 지자체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제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운동장과 교실 등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교육통계를 보면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 각급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교지, 체육공간 면적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은 물론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건축규제와 높은 땅값 등으로 학교시설 설치 시 학습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박상원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장은 “건축과 도시계획 관련 법규 등의 학교시설 관련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익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받을 권리가 서로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학교 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