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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성년후견인제도

 

한가위 명절 동안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걱정거리 없는 가족이 없겠지만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 부모의 가장 큰 바람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한다고 한다. 심정적으로 이해가는 말이다. 그런 심정을 갖고 사는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됐다. 성년후견인제도란 특정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던 금치산·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발달장애인·치매노인·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신상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대상은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13만8천명, 정신장애인 9만4천명, 치매노인 57만6천명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다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현재 발달장애인이 3만8천225명, 정신장애인이 1만6천657명으로 5만4천882명의 장애인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2008년 501만6천명→2012년 589만명)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26.8%(42만1천명→53만4천명)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보건복지부·2012)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노인인구 역시 전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대상자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시설거주 장애인은 제외된다.

2013년 예산은 약 1억원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는 발달장애인 243명의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성년후견 활동 지원비와 성년후견 활동비용 및 가사심판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성년후견 심판절차 지원비로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후견인선임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성년후견인 신청건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제도의 시행 초기로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이전부터 미리 관련 사업을 시행해온 서울시나 인천시와 달리 주요대상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아직까지 가족제도에서 복지제도로 바뀐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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