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국고보조금인 보육비를 횡령해 오다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관내 S어린이집에 대해 원생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부당하게 보육비를 받는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적발된 1천700여만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남양주경찰서에 고발, 대표 박모(34)씨와 원장 장모(44)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어린이집은 2010년에도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나 2011년에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 폐쇄 및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풍양출장소는 2011년에 아동 및 교사허위등록, 해외체류 아동 출석일 조작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16건을 적발해 1억여원을 환수조치하고 2천400여만원의 과징금을 회수했다.
지난해에도 22건을 적발해 590여만원을 환수했고 올해에는 10여 개소에 대해 보조금 반환명령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같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부정 횡령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관계자들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보조금 부정수령이나 유용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육료 부정수납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일부 적발된 원장들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악용, 유사 사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나 문서 열람, 관련 진술서 등을 요구하는가 하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소송 대응 준비까지 하면서 행정력마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풍양출장소 관계자는 “일부 파렴치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적발돼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같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있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