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취득세에 이어 연간 3~4천억원에 달하는 레저세 감소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일일 베팅한도액을 제한해 놓은 전자카드를 경마장에 도입키로해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주관으로 경마장 전자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경마장 전자카드는 무분별한 베팅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하루 구매한도를 넘을 경우 결재가 안되는 시스템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경마장에서 고액베팅이 이뤄져 가산을 탕진하고 범죄에도 악용되는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감위는 이미 지난해 인천의 장외발매소 한 곳에서 전자카드제를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018년까지 전국 3곳의 경마장과 30개 장외발매소 등 전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마장 전자카드 도입은 경기도를 비롯한 경마장이 있는 지자체의 재정에는 직격탄이 된다.
경마장 수입이 감소하면 경마수입에서 내는 도의 수입인 레저세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 등 4개 사행산업에 붙는 지방세로 매출액의 16%를 내야 한다.
도의 경우 경마 레저세는 2011년 3천847억원, 지난해 4천376억원으로 연간 3천∼4천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레저세(세수목표치) 6천135억원 가운데 경마가 차지하는 비중이 66%(4천63억원)로 전체 세수 목표치의 8.4%를 차지한다.
도는 한국축산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 경마 레저세 감소액이 2014년 455억원, 2015년 712억원, 2016년 970억원, 2017년 1천313억원, 2018년 1천82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사정이 비슷한 부산,경남, 경북, 제주와 공동으로 경마장 전자카드 도입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5개 시·도지사 명의로 전자카드 보류 또는 연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합법사행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과 불법도박 근절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