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경찰서는 26일 돈을 주지 않는다며 노부모와 함께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어모(53·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어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가평군 청평면의 자택 거실과 별채 찜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씨가 불을 지르자 80대 부모가 대피했으며 불은 다행히 번지지 않고 바로 꺼졌다.
경찰은 “형이 집에 불을 지르고 난동을 피운다”는 남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 어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