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교부금 부담 비율을 타 시·도와 같이 도세의 5%에서 3.6%로 낮춰달라는 게 골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도세의 5%에서 3.6%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이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법률안은 이재영, 홍문종, 원유철 등 도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3명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은 지방교육재정전출금 부담비율을 특별시는 시세의 10%, 광역시는 5%, 도는 3.6%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만 교부세 불교부단체란 이유로 광역시와 같은 5%로 규정됐다.
이같은 비율은 지난 2004년 12월 공립학교 봉급을 시·도세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정해졌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세수증대로 재정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더 많은 비율이 할당됐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 비율에 따른 올해 도의 교육재정부담금은 2천966억원이다. 비율을 3.6%(2천136억원)로 낮추면 도는 올해만 83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된다.
도는 경기침체와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데다 광역시 대비 세수구조도 불리해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입장이다.
광역시는 시세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는 시·군세가 54%로 절반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을 5%에서 3.6%로 낮추면 도는 올해만 80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덜게되는 등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