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학생들에게 ‘종북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게 하고 사진을 찍어 보수성향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게재해 논란이 된 평택의 한 사립중 교사를 해당 학교에 징계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박모 교사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징계 하도록 지난달 말 학교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일로 얼굴과 이름이 노출된 학생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오히려 피해를 줘 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징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립교원의 경우 도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전달하면 해당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는 “교사로서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게 당연함에 따라 종북세력이 드러나면서 학생에게 올바른 교육을 한 것 뿐”이라며 “이의신청과 더불어 교육부 감사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교육청 앞 인도 위에서 박 교사를 지지하는 시민 등 4∼5명이 징계를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박 교사는 지난 8월 ‘종북척결, 종북검사 구속, 촛불총장구속’이라고 적힌 A4용지 한 장을 든 교복 입은 남학생의 사진을 온라인 보수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올린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찍은 인증샷’이라는 글과 함께 링크를 걸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