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민사조정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사조정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범주(69) 변호사를 상임조정위원으로 최근 위촉했다.
이 조정위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재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이 조정위원은 일반 시민들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담당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고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센터를 거치면 정식 소송의 20% 수준인 인지값을 내면 되며, 오는 11월부터는 10% 수준까지 낮아진다.
민약 소송조정이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며, 인지·송달료 등의 차액을 내야한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009년 도입됐다.
조정센터는 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분쟁을 조정·처리하는 곳으로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법과 해당 지법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