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경찰관으로 재직하며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업무상 편의를 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전직 경찰관 A(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경찰 근무 당시 마약사범 피의자로부터 금품 1천만원가량을 받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빌렸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 다른 피의자로부터 금품 수수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