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구간 등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42개 지방도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불합리한 법령과 내부지침 개정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방도사업의 교통수요·편익·경제성 등을 분석하기 위한 ‘효율적 지방도사업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42개 지방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도는 2014년 본예산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반영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2015년 사업예산 편성 시부터 반영되며 사업별 우선추진, 일몰(사업중단), 규모축소 등이 결정된다.
도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대도 관리청이 국가임에도 보상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전가, 시·군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두천시는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구간에 517억원, 고양시는 국대도 39호선 토당~원당~관산 구간에 1천57억원, 용인시는 국대도42호선 삼가~대촌 구간에 880억원의 보상비를 마련해야하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공사기간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은 광역도로건설 및 개량비의 50%를 국고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위사업당 1천억원 이내, 연장은 수도권 5㎞, 지방권 10㎞ 이내로 한정한 광역도로 국비지원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내에서만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지방비 752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상황이다.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국비 제한 기준으로 지방비 600억원, 벌말로와 거첨도~약암리 구간 도로는 연장 제한 기준에 걸려 각각 85억원, 67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발생했다.
결국 도는 재정난에 지방도 건설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기도 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고시했던 42개 지방도 사업의 완공목표를 2020년에서 2035년으로 조정했다.
도는 42개 지방도 사업에 대한 우선추진·일몰·규모축소 등을 결정하는 한편, 대광법에 따른 50% 국비지원 및 국대도의 건설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도로법 제68조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도로관련 예산 지자체 전가로 인한 공기 지연 및 교통체증 등의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 및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