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아파트 보수공사 일부를 하청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공사비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모 건설업체 대표 A(48)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이사 B(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부실공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50·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10억원대 하자 보수공사를 맡아 이중 일부를 불법으로 하도급하고 5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의 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도장공사 등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수주할 수 없지만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부담해야 하는 보수공사 감정비 등을 대신 내는 대가로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