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법인명의 병원을 개설, 운영권 장사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사장 A(63)씨 등 모 생활협동조합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이들로부터 운영권을 사들여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B(55)씨 등 3개 병원의 사무장들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자신이 속한 조합 명의로 병원을 차리고 B씨 등 3명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2011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병원 1곳당 보증금 2천만원과 매월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합 형태 법인이 비영리 운영을 조건으로 의료기관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