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8일 양주시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의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면서 음식점주 등이 내야 하는 6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당 감면해주고 특정업소를 조사 대상에서 누락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 일제단속을 벌여 불법건축이나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의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34개 업소를 적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가 원상복구 한 것처럼 속여 이행강제금 6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또 양주시 전직 고위 간부의 동생이 운영하는 무허가 음식점 등 10여개 업소를 불법행위 조사대상에서 누락시키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이같은 부패 신고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5월 경기도와 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도는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양주시 국장급 공무원 3명은 중징계하고, 5명은 경징계하는 등 15명을 징계 처분키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관계에 의한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