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반대해 집중 상경 투쟁 등 단체행동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어 학교장 허가가 있더라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집회에 참가하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며 “전교조 소속 교원이 집회 참가 등을 위해 연가나 조퇴원을 제출하면 불허하고 위반한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에 반발해 대규모 조합원 상경투쟁, 중식 단식,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참여하는 집중 상경투쟁은 오는 18, 19일로 예정돼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원의 집회 참가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속히 시정 공문을 발송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