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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제, 인사적체 해소 역부족”

시행 후 6급 근속승진자 32% 불과
“지방직엔 실효성 없어 보완책 절실”
김현 의원 국감 자료 분석 결과 발표

2011년 6급 근속승진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근속 승진율이 32.5%에 불과해 실질적인 인사적체 해소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비례) 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급 근속승진현황’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6급 근속승진 대상자 1만8천520명 중 단 6천28명만(32.5%)이 근속 승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승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로 60%를 기록했으며, 충북(48%), 부산(45%), 인천(43%), 광주·대전(42%) 등이 40%를 넘어섰다. 경기도는 33%였다.

반면 가장 많은 대상자가 있는 서울의 경우 근속 승진율은 단 26%에 불과했으며, 대구(25%)·전북(29%)·경남(29%)의 경우도 20%대에 머물렀다.

이처럼 근속 승진이 시도별로 심한 편차율을 보임에 따라 소속 지자체 공무원들의 상태적 박탈감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근속승진 대상자들의 요청을 받아 직렬별 6급정원의 15%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던 근속인원 상한선을 폐지했지만 지방직의 경우 이같은 개선안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근속승진 이행 등의 획기적 방안을 통해 인사적체와 사기진작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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