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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살해·유기… 국내 도피 한국인 4년만에 쇠고랑

국제형사사법공조 첫 구속

중국에서 거래처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50대 남성이 4년 만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3일 중국 장쑤성 구용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래업체 사장 중국인 B(당시 52세)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 날 B씨의 시신을 이불에 싼 뒤 인적이 드문 구용시 외곽 대나무밭에 유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30여만 위안(한화 5천300만원)의 거래 대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다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4일 후인 같은 해 3월7일 국내로 몰래 들어왔다.

중국 공안당국은 A씨가 한국으로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6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거쳐 한국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월21일 수사에 착수,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체포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외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한국인을 국제 형사사법공조로 구속 기소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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