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4일 군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 군계획 조례를 개정·공포, 지역 내 개발행위 규제사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그동안 제한된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의 개방행위허가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규모 3만㎡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숙박시설용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있던 규정을 바닥면적 제한폐지 및 4층 이하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에 대한 개정 조례 시행 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 유리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개발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