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임창현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네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김 군수는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