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15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2·여)씨와 김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3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한 도로에서 에쿠스와 벤츠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다가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4천여만원의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제차 사고시 제조사 현지로 수리를 보내면 차주에게 바로 수리비 명목의 현금이 지급되는 미수선수리비제도의 허점을 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