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 5·6호기 보일러공사 등 각종 건설공사 업체에 대해 지방소득세 등의 누락세액을 집중조사, 추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부터 이날 현재까지다.
군의 중점 조사사항은 건축연면적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안분납부 누락법인 등이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본점 일괄납부 법인 조사, 종업원 지방소득세 50인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의 방법은 서면제출 요구에 따른 조사, 계약대장 등 공사계약현황조사, 임금대장 및 노무대장, 현장 출입인력 현황조사, 가설건축물 축조사항, 현장실사 필요업체에 대한 방문조사 등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