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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거주지역에 ‘국가지점번호 표지판’ 설치

위급 상황 시 신속출동 가능

경기도는 내년부터 산악, 해안, 강변 등에 새로운 위치표시체계인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 표시체계는 건물, 도로 등이 없어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거주지역을 좌표로 표시해 사고, 범죄, 응급구조 등 위급 상황 시 소방, 경찰 등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한 위치표시체계다.

표지판은 전 국토를 100㎞에서 최소 10m 간격의 격자형으로 나눠 문자와 숫자를 합한 10자리의 좌표로 표시된다.

또 응급 구조 신고 전화번호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으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QR코드도 표시된다.

도는 도내 1천802곳을 표지판 설치 예정지역으로 선정, 올해 안성 칠현산에 시범설치 한 후 내년부터 시·군, 경찰, 소방, 한전 등 유관기관과 표지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을 설치하면 경찰, 소방, 산림청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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