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씨가 첫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성폭행과 사체오욕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는 “경찰 진술과 달리 숨진 K(17)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살해한 뒤에 사체를 모독(성행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그동안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며 공판준비기일까지 “살인과 사체모욕,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해왔다.
이날 진술 번복에 대해 심씨는 “국선변호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해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모두 말했다”며 “추가 선임한 사선변호인과 사건관련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체 해부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검찰 주장을 비롯한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심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 질문에 대한 대답 외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심씨가 재판장에 들어설때 피해자 유족이 욕설을 내뱉는 등 격한 반응을 보여 제지당하기도 했다.
심씨는 지난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K(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인 점을 감안, 양형 판단을 위해 수원보호관찰소에 심 군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구했다.
심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중학교 교원 연구비 수당 지급 근거마련”
경기교총, 도교육청 학교회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
<속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중단된 중학교 내 학교 회계직 직원의 관리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본보 10월 23일자 23면 보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가 이를 뒷받침 하는 도교육청의 규정 마련을 환영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23일 “도교육청이 지난 18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미지급 된 중학교 연구비 수당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교총은 도교육감 간담회와 교육의원 간담회를 비롯 수차례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학교 교원 연구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은 “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교총의 입장을 수용해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근거마련에 나선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아직도 입법예고 조차 진행하지 못한 타 시·도교육청에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문제가 해를 넘기지 않고 교사들에게 완전 지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골재업체 대표 구속기소
30만톤 무허가 운송업자에 의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3일 ‘무기성 오니’ 30만톤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골재업체 대표 A(53)씨를 구속기소하고 운송업자와 성토업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업체 모래 생선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20만㎥(30만톤)을 무허가 운송업자와 성토업체에 의뢰해 100억원 이상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무허가 운송업자와 성토업체는 이들 ‘무기성 오니’를 시흥시 일대 농경지 10만539㎡에 불법매립한 혐의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인산 부족과 토양 PH 상승으로 농경지 성토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