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사평가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A(59) 전 국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 전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하직원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전 국장은 지난 4월 10일∼5월 5일 인천시청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중국 술 30병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국장은 경찰 조사 시작 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시는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9월 중순 사직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