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승객들의 시내버스와 택시 기사 폭행으로 ‘매 맞는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승객이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경우는 총 9천42건으로 하루 평균 10명꼴이다.
실례로 버스기사 A씨가 승객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 욕설을 듣고 목 부위를 폭행당하고도 참았었는데, 7월에도 버스 내에서 심한 욕설과 차창을 두드리고 좌석을 발로 차는 등 위협을 느꼈다며 울분을 토했다.
심지어 몇 해 전에는 60대 버스기사가 자신들을 태우지 않고 지나쳤다며 뒤쫓아 온 20대 2명에게 폭행당해 숨진 일도 있었다.
법원은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큰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최근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B씨의 이마를 10차례가량 건드려 전치2주의 상처를 낸 승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경찰도 대중교통 수단에서의 난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자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 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강간죄(3년 이상 징역)에 준하게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