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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의 세금산책]부담부증여 채무…세무서서 사후관리 철저 ‘주의’

부담부증여

 

 

시가가 10억원이고, 4억원의 은행 담보대출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A씨는 이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아들은 건물과 함께 4억원의 담보대출도 떠안게 되는데, 아들은 순 증여액이 6억원이므로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언뜻보면, 논리적으로 맞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세법은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되, 유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증여한 사람(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즉,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경우, 증여자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해 과세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을 총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이용해서 산정한다.

가령 사례의 경우, 양도가액은 총 증여가액 10억원에 총 증여가액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40%를 곱한 4억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A씨가 동 건물을 3년전에 8억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한다면, 취득가액은 8억원의 40%인 3억2천만원이 되므로 양도차익은 8천만원이 된다. 즉, A씨는 건물을 자녀에게 양도하면서 8천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아들은 6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담보대출이 없었다면 아들은 총 1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증여세액은 9천7백만원이다. 부담부증여인 경우, 아들은 5천7백만원의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는 약 1천2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총 6천9백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부담부증여로 적용했을 때 총 부담세액이 2천8백만원 감소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실제로 이자를 부담했다는 증거 등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 부담부증여의 경우 세무당국은 수증자가 실제로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상환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 후, 실제로는 증여자가 채무를 상환할 경우 부담부증여로 감소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前.수원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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