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24일 초등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전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빼돌린 돈을 갚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A씨는 총 61차례에 걸쳐 공금 1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