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상록경찰서는 28일 정부미를 햅쌀에 섞어 ‘100% 햅쌀’이라고 속여 판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로 양곡업자 전모(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씨에게 정부미를 공급한 충남지역 한 양곡협회 상무 이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부미에 저가 수입쌀 등을 섞은 뒤 국내산 등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김모(47)씨 등 양곡업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정부미와 저가 수입쌀 등을 혼합한 쌀 523t(10억원 상당)을 국내산이나 햅쌀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2∼7월 2009년산 정부미에 햅쌀을 2:8 비율로 섞은 쌀 1천100여t(시가 23억원 상당)을 100% 햅쌀이라고 표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미소 25곳 명의로 대리입찰하는 방법으로 정부미 261t을 공매받은 뒤 정미소 수십 곳에 공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로부터 정부미를 공급받은 전씨 외 다른 양곡업자들도 정부미와 햅쌀을 섞은 쌀 377t(7억원 상당)을 ‘100% 햅쌀’이라고 속여 판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