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열악한 인천지역의 일부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지역 내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월례회의를 개최,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일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부터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전입금이나 이월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교육경비지원은 이 세외수입의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세입과목 개편에 따른 실질적인 세입 규모는 변동 없지만 형식상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동구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과목 개편 전 571억원에서 개편 후 228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는 인건비 327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관련법에 따라 동구는 내년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을 할 수 없다.
옹진군의 사정도 비슷해 매년 10억여원을 들여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도서지역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부터는 중단해야 한다.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세외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교육 환경은 더 열악해져,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법령에 따라 사업이 불가한 시·군·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아동급식비를 현행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인천시에 건의키로 했으며, 다음달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시와 군·구 5급인사 교류방안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