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기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정시설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으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주간판의 경우 10년 넘도록 계고성에 그친 데다 일부 불법 옥외광고물은 십수년 간 철거되지 않아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주간판이나 불법 옥외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오산동 64-9번지에 위치한 원룸텔 건물의 경우 2004년 일부만 허가를 득하고 건물주가 임의대로 광고탑 면적(7.7m×3.7m×3.8m)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제작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는 계고장만 남발한 채 방치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난 10년 동안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3·4월에서야 철거계고와 2차 계고만 내린 채 방치했으며, 또다시 올해 7·8월에도 똑같은 행정절차만 반복하는 소극적 행정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그동안 정치선전용 광고탑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가 입김작용에 의한 묵인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 오산대학교는 2003년쯤 학생회관 옥상에 ‘오산대학교’라고 쓰인 옥상간판과 학교 정문 앞 인도에 높이 7m, 너비 1.2m의 지주간판을 불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주민 이모(51·궐동)씨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민간에 위탁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대학교나 입김이 작용되는 장소는 수년 동안 단속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애꿎은 영세상인 위주로 단속을 펼치는 것은 직무유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광고물 일제 정비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지주간판이나 옥상간판의 경우 민원발생 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른 시일 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현재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 업무를 A업체에 위탁, 무기 계약직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해 철거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비로 해마다 약 1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지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