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마트에서 실수로 일부 상품값을 내지 않은 노인 등을 협박, 수천만원의 변제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마트 사장 A(59)씨와 종업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지난 9월 15일까지 인천시 남구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실수로 사과 값을 내지 않은 B(70·여)씨 등 49명을 협박, 변제금 명목으로 상품값의 100 ∼150배인 3천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트에서 5천원하는 사과 3개 계산을 깜빡 잊고 마트를 나서다 마트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100만원을 변상해줘야 했다.
마트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하고 가족에게도 망신을 당할 수 있다”며 “실수라 하더라도 상품값을 내지 않은 것은 훔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에 보내겠다”며 겁을 주고 변제금 상환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트 직원들은 각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는 노인에게는 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은행에 함께 가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A씨는 신용카드 할부결제 등으로 변제금을 받은 뒤 20% 가량을 포상금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그동안 물건이 많이 없어져 손해 본 금액을 보전하려고 변제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