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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의세금산책]말 많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어떻게 매겨지나 ?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업들의 편법적 부 이전 관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일감몰아주기로 증여세 1천859억원의 세수를 거뒀다고 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A법인의 지배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인 B법인이 있다고 할 때 A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B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 B법인이 A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A법인의 이익 일부를 A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A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를 증여이익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지배주주는 A법인의 주주 중에서 특수관계자 지분을 모두 합한 지분율이 높은 주주들 중에서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를 말한다.

가령, A법인의 주주가 甲31%, 乙 33%, 丙 36% 로 구성되며, 甲과 乙은 형제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한 지분율이 높은 甲과 乙중에서 A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가장 높은 乙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丙의 지분율이 가장 높다고 해서 丙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 결과, 당초 목표했던 대기업 규제목적 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증가가 더 컸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과세방법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증여이익을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25%)×(주식보유비율-5%)]로 조정해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비율 25% 까지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법안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A법인은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것이며, A법인의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 또 A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수익이 실현되는 때에 충분히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주식가치증가분에 과세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며, 이중과세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이익은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 및 공정거래 유도의 취지에 따라 정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란은 법안이 처음 시행된 만큼 효과를 분석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면 될 것이다.

편법증여 목적 없이 경영합리화 목적으로 2개 이상의 법인을 경영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 前.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前.동수원세무서 납세자 세무도우미

▶ 前.화성시 결산검사위원

▶ 現.수원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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