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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시 여권발급 제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새누리당 함진규(시흥갑)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3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해 처벌 받아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유예가 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과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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