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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걸림돌” vs “30년 생업 터전”

오산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낚시터 관리인 마찰음

 

일부 주민들 “폐쇄” 요구”

관리인 “다른 의도 의심


오산시의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주변 저수지의 낚시 금지를 주장하는 마을주민과 30년 넘게 지속된 생업권을 요구하는 낚시터 관리인 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낚시터 존폐 문제는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무관하다며 수수방관, 마을 주민 간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시와 서랑동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이 사업의 걸림돌로 서랑저수지 낚시터를 지목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9월과 10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서랑동 통장을 비롯해 마을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주민 70명은 이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탄원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 주민은 탄원서에서 “낚시터 운영으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 심각해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쓰레기 불법투기로 수질오염이 심화됐다”며 “서랑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낚시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을 관리하는 낚시터 관리인 J씨는 이 문제에 대해 법적싸움까지 벌이겠다며 이 같은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다.

관리인 J(61·서랑동)씨는 “문화마을 사업계획이 발표된 이후 낚시터 운영은 향후 문화마을에서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해 왔다”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주민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환경문제나 수질 등을 거론하며 낚시터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랑동 문화마을위원회(청년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수지 낚시터에 대한 환경이나 수질문제는 정비차원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서랑저수지 문제는 시의 문화마을 조성과 무관한 것으로 주민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돼 국비 7억5천만원과 시비 7억5천만원 총 15억원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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