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나 보수비를 횡령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수천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입주자대표회 총무 A(5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입주자대표회 총무와 회장을 맡아 관리비 4천100만원을 개인계좌에 넣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인천 부평경찰서도 이날 아파트 배관공사 보수보증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 B(7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동대표 회장,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배관 보수보증금 4천만원 중 3천200만원을 배관감사위원장 성과급이나 계량기 교체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수사에 착수해 2명을 구속하고 1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