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대형 웨딩홀이 수년간 시설 일부를 무단 불법용도 변경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불법 개조나 증축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웨딩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내삼미동 533-1번지에 위치한 A웨딩홀은 수년 전부터 예식장 사무실과 물탱크실을 비롯해 폐백실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거나 증축해 불법으로 영업했다.
시는 A웨딩홀에 대해 위반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모두 3건을 적발, 이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A예식장은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36㎡ 면적에 컨테이너 2개 동을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지하1층 식당과 접해 있는 161.25㎡의 물탱크실을 폐백실로 불법 리모델링해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건물 외부에는 하얀색 조립식 패널을 이용해 84㎡ 면적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예식장 관계자는 “단속대상이 된 만큼 해명은 하지 않겠다. 문제 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며 “현재 서류를 통해 계고 기간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쯤 해당 내용을 적발하고 해당 예식장에 대해 자진정비를 위한 공문을 보낸 상태이며 행정절차에 따라 1차에 이어 2차 계고까지 이어지게 된다”며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웨딩홀뿐만 아니라 인근 웨딩홀에 문제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불법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