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평가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유감’을 표하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남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를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진보당의 강령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며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은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진보당의 활동은 계속되고 국민 세금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처리, 비례대표 승계 등 진보당의 여러 정당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주기 당부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범죄 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말 최우선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고심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유감을 밝힌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의 눈높이 등을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당의 존재 여부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발전시켜 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