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11월 한달간 언론 및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행위 금지 및 유사휘발유와 같은 위험물 취급행위 단속활동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점검반을 구성,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및 현장 미배치 등 관련법령 위반, 불법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소방시설 방치, 소방차 출동 시 피양의무 위반, 소방활동 방해행위 등 소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점검반은 소방 특사경, 소방특별조사요원, 위험물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 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의 40%가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 특사경들의 한발 앞선 대응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