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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모르고 입주했다 ‘날벼락’

오산시 영업허가 불가 규제로 피해 속출
“경기 침체 유발” 분석도…市는 강경 입장

오산시 궐동 일대에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이를 모르고 입주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때 호황을 누렸던 궐동상가들이 이 같은 불법 건축물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궐동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된 빈 상가만 해도 15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건물주들의 자진철거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서민 피해만 속출하는 상황이다.

실제 피해를 입은 최모(37·화성시 진안동)씨는 궐동에서 상가를 임차해 족발집을 운영하려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부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에서 지난 2일 오픈하려고 했지만 시로부터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최씨는 “건물 자체가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임대차허가가 불가하다는 시의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로 인해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막대한 비용만 투자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 일대에 일명 ‘쪼개기 식’ 불법개조를 한 원룸이나 불법건축물 건물주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심한 집단민원에 시달려 왔다”며 “앞으로도 제97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법규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로서는 건물주 스스로가 법규를 지켜 원상복구나 자진철거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임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건물주들이 시에 규제완화나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행안부 감사에서 1년에 두 차례 징수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곳에서 단속된 불법 건축물 시설은 400여개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수청·궐동 지역 원룸 건물주들의 ‘법정 주차장 불법개조나 불법건축물 임대사업’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50억여원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10% 미만인 6억원 징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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