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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무혐의…건설업자 추가기소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향응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 사건의 해결 청탁 명목으로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브로커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윤씨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경찰관은 약식 기소했다.

윤씨의 경매방해 등 비리 혐의에 관여한 전직 기업 임원 등 3명도 약식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11일 윤씨와 관련된 5건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처분하고 새로 확인된 윤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 A씨에게 성접대를 상습적으로 강요하고 김 전 차관과 A씨 간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나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강간, 필로폰 매수 등 윤씨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접대 무혐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7일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원 11명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를 열어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 회의에서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불복하면 재정신청 등 절차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고 말했다.

윤씨는 배임증재,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확인돼 추가로 병합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7월 윤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특수강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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