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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조 14·15일 경고파업

임금체계 개선 등 요구… 이달 말 전국 총파업 예고
도교육청 “학습·급식 등 지장 없도록 대책안 마련”

<속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학교에서 급식업무와 각종 보조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본보 11월 11일자 1면 보도) 이들이 오는 14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도내 학생들의 급식은 물론 학교운영의 차질이 기정사실화됐다.

공공운수노조와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서울시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과 경기, 전북에서 14∼15일 경고 파업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지난달 28일부터 교육부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진행했지만 지난 7일 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파업을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 해마다 봉급을 3만원 인상하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정규 교직원과 같이 급식비, 명절 휴가비,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해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체 학교 비정규직을 사전 평가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학교장이 아닌 시·도교육감이 직접 고용할 것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것을 이번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진행하는 1차 경고파업 이후 16일부터 총파업을 위한 총력투쟁을 벌인 뒤, 11월말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 교섭에서 교육청은 고용안정과 임금차별개선 등 핵심쟁점사항의 책임을 모두 교육부에 전가할 뿐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1차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고섭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말에 전국적 총파업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 매뉴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되 지난해 파업 당시 처럼 단축수업을 단행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급식의 경우에는 학교별 상황에 맞게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간편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가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4만3천691명 중 82.9%(3만6천215명)가 투표해 93.2%(3만716명)가 파업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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