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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문화촌 외부 공연자 감봉

관리소장 등은 재교육만…
남양주시‘면죄부’ 비난 자초

<속보>남양주시는 몽골문화촌 전속 마상공연단 단원이 시의 승인 없이 외부 행사에 출연하는 등 단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10월 27·28일자 8면)와 관련, 해당 단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 몽골문화촌 전속 마상공연단 단원의 외부 행사 공연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계약조건대로 단장 B(31)씨는 월급 1개월 감봉, 외부 행사에서 8일간 공연한 단원 2명은 각각 월급의 48% 감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단장 B씨를 포함한 단원 5명에게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몽골문화촌에 파견 나가 있는 시청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관리소장에게는 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몽골문화촌과 공연 단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과 관리소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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