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청렴도 제고와 효율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8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인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윤리특위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윤리특위를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며, 특위 기능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심사 기능과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기능을 포함시켰다.
전준호 의장은 “시의회는 의원들의 청렴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