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근무 일지를 조작해 시간 외 수당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중징계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이 취급하던 보안문서인 수사서류를 외부로 유출했다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공문서인 근무 일지를 조작해 시간외 수당을 받아 챙기고 수사서류를 외부로 유출해 동료 직원을 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J(38) 경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홍천의 한 파출소 소속인 J경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근무일지를 찢고 자신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 57만원의 시간 외 수당을 받아 챙겼다.
감찰 조사결과 근무 일지 훼손·조작 사실이 들통 난 J씨는 지난 8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징계처분 소청 심사에서도 기각된 J경사는 동료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안부서 근무 당시 취급하던 비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
이 과정에서 J경사는 직전 근무지의 동료 직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비밀문서를 ‘진보연대연합’이라는 가공의 재야단체에서 입수한 것처럼 꾸며 지난달 20일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강원경찰청 지휘부에 발송했다.
J경사가 유출한 보안 문서는 자신이 보안부서 근무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취급한 3급 비밀문서로, ‘업무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받아뒀다가 자신의 집에 보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제는 J경사가 이 비밀문서를 지휘부뿐만 이니라 전교조와 노동단체 등에도 동시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J경사가 발송한 비밀문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은 노동단체 등은 문서 내용을 검토하고서 ‘경찰이 재야 단체의 간부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또 다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비밀문서에는 재야 단체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반미·반정부, 친북 활동으로 규정하고 은밀하게 내사했으며, 심지어 재야 단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지인들의 구체적 인적사항까지 문서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비밀문서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합법적인 틀에서 이뤄진 보고서”라고 말했다.
J경사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또는 탄원서를 써주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며 “경찰 지휘부에서 비밀문서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직원들이 처벌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경사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무고,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