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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法內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법원,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 수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교원노조의 특수성과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 연혁 등에 비춰 노조법을 달리 해석할 것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육 당국은 기존에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따라 진행한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지된다”며 “어떻게 할지는 인용문을 받아보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전교조 측이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의 징계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김주영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에 가해진 정부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한 최초 공문 수령 이후 지역교육청에 전달한 것 외에 도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이 없으므로 법원의 이번 판결 결과로 다른 행정조치를 할 것이 없다”며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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