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천675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결과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7%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징역형(43.2%), 벌금(9.8%)이 뒤를 이었다.
또 성폭력 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장소별로 보면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기관·상업지역(23%), 야외·거리·대중교통시설(17.6%), 주택가·이면도로(7.7%), 자동차 안(5.5%)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범죄는 친족을 포함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와 20대(28%)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가 31%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다.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26%)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며,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적지 않았다.
이 밖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 재범한 경우는 23.8%,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 였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상향해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져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